완주군 출산장려금
대 상 :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부모 1년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지원금
- (첫째) 30만원 / 일시금
- (둘째) 70만원 / 30만원 일시금+40만원(월10만원×4회 분할지급)
- (셋째) 600만원 / (1분기 30만원×4회)×5년 분할지급
신청방법 : 면사무소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