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내 용 요 약 >
지원대상 및 조건
❍ (연수지원 대상자) 교육훈련비 지원(월 80만원 한도, 3~7개월)
* 단,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(교통비, 식비포함) 지원
❍ (연수시행자)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에게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
멘토수당 지원(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, 3~7개월)
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 신청
❍ 신청기간 : 2014. 03. 10.(화) ∼ 03. 27.(금)
*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일정 조정 및 추가모집 가능
❍ 사 업 량 : 5팀(멘토1명+멘티1명 구성)
❍ 신청장소(기관) : 읍․면사무소 → 농업기술센터
❍ 제출서류
<연수대상자(귀농연수생)>
·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(붙임 4 서식)
· 귀농연수생 주민등록 등․초본 각 1부.
· 귀농․귀촌학교 수료증 1부.
· 보안서약서(붙임 7 서식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8 서식)
<연수시행자(선도농가)>
·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(붙임 5 서식)
·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(붙임 6 서식)
· 선도농가 주민등록등본 1부.
* 운영계획서 :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, 실습사항, 교육의 주요내용 및
목표,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
· 보안서약서(붙임 7 서식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8 서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