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지 원 대 상
❍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3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인 자
- 1952. 1. 1. 부터 ∼ 1981.12.31. 까지
-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,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,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을 말함
- 가구당 농지소유면적(세대원 합산)이 30,000㎡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‧ 임업 ‧ 어업경영가구 <붙임 3>
* 제외대상
- 2015. 1. 1.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(농지원부 등록) 농어가(비등록 포함)
-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(배우자포함)
·문화누리카드, 공무원·공공기업 가족 복지카드 수혜자 등
-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
·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
·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
-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( "농어촌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.) <붙임 4>
□ 지원 금액 및 내용
❍ 1인 연간 지원액 : 12만원 (자부담 2만원 포함)
- 지원비율 : 도비 25%, 시군비 58%, 자담 17%
❍ 지원내용 :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·학습활동 지원
□ 지원 방법
❍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, 농협 시‧군지부에 통보
❍ 농협 시‧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(2만원) 수납 후 「여성농어업인 생생 바우처 카드」발급
- 사용원칙 : 자부담 우선 사용
□ 생생바우처 지원 신청
가) 신청기간 및 장소
❍ 신 청 기 간 : ‘16. 3. ~ 4. 1.(금)
* 주요일정 : 신청접수 ‘16. 4. 1.까지 → 대상자 선정(읍·면·동) 4.15.까지
→ 대상자 확정·통보(시·군) 4.22.까지 → 카드발급(농협) 5. 1.부터
❍ 신 청 장 소 : 거주지 읍·면·동 사무소 (농정담당)
나) 신청 자격
❍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35세 이상 ~ 만65세 미만인 자로써 상기 지원대상에 적합한 자
다) 신청서 제출
❍ “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사업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은「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․ 제공 ․ 이용 동의서」를 작성하여, 읍‧면‧동장에게 제출 <별지 제1호>
* 건강보험증(또는 사본),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·농지원부(미지참시 행정기관 확인)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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