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브랜드 사용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‘완전한 완주’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.
이에 「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」을 제정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 등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, 생산자 단체(법인, 작목반, 연구회 등)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대상자
- 농업법인, 농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, 작목반, 작목회,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
(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)
- 농·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 제한
(단, 농관원 및 농식품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신청가능)
○ 신청기한 : 2016. 7. 8(금)일한
○ 사용신청
- 농산물은 공동선별이 가능한 품목을 신청
- 가공품은 주원료를 완주군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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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통합마케팅 참여조직[농협, 해당법인(봉동생강, 봉상생강, 이슬유통, 전북영농조합)]을, 읍면에서는 그 외 생산자 단체(법인, 작목반 등) 신청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