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『2016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』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고자 사업 지침을
안내해 드리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사 업 명 : 2016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
- 자격조건 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의무사항 : 시설 완공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
- 신청기한 : 2016. 8. 2(화)
- 신청장소 : 읍면사무소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등록증, 토지대장,
지적도, 임대차계약서(농지 임대시), 평가관련서류(친환경인증확인서,
납품실적확인서, 교육실적확인서, 통합마케팅 가입서류 등)
붙임 2016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침 및 사업신청서(양식)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