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도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 실행계획 안내
○ 신청기간 : 2016. 11. 8(화)까지
○ 대상사업 : 생산소득사업, 생산기반사업 등 붙임문서 참고
○ 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다음의 세대(가구 및 영농법인)
○ 한도
- 시설자금 : 개인 5천만원 이하, 법인 2억원 이하,
- 운영자금 : 개인 2천만원 이하, 법인 5천만원 이하
○ 이율 : 금리 1% (전북은행금리 차액 이차보전)
○ 기간
- 단기성사업 운영자금: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
- 중기성사업 생산기반조성자금 :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
- 장기성사업 시설자금: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
○ 신청장소 : 각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
※ 제출서류
- 농촌소득지원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- 전북은행 신용조사서 (별지 제2호서식)
-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·이용 동의서 (별지 제4호서식)
- 자부담 예치 통장사본 : 총사업비의 30%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