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
1. 신청자격 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․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
(※ 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지원신청 불가)
2. 신청기한 : 2016.11.25.(금)한 (기한엄수)
3. 신청장소 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4. 제출서류 :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[마을별 전년도 신청서 배부]
(※ 농업경영체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신청서가 없는 농가는 빈양식으로 신청하도록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