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2016. 9. 30까지
❍ 사업기간 : ‘17. 1 ~ 12월
❍ 사 업 량 : 5.3ha
❍ 사 업 비 : 1,600백만원(도지특 800, 시군비 160, 자부담 640)
- 재 원 별 : 도지특 50%, 시군비 10%, 자부담40%
- 지원단가 : 30,000원/㎡ 내외(시군실정에 따라 ±30%범위내에서 단가조정 시행)
❍ 사업내용 :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
❍ 지원대상 : 시군통합마케팅조직 등 농산물 유통조직에 출하실적이 1년 이상인 영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* 시설면적 1,980㎡( 600평)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
* 시설면적 10,000㎡(3,000평)초과 대규모 농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
❍ 지원 한도(기준)액 : 59백만원 ~ 99백만원
- 면적기준 : 최소 1,980㎡(약 600평) ~ 최대 3,300㎡(약 1,000평)
- 금액기준 : 최소 59,400천원/호 ~ 최대 99,000천원/호
❍ 신청방법 : 농협공선회를 통해 신청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, 토지대장 1부, 지적도 1부, 견적서 1부(사업량 정확히 명기)
※ 참고사항 : 2017년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포기자 향후 2년간 사업 제한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