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접수처 및 접수기한
- 각읍면사무소 : 2017년 1월 6일한
- 농업기술센터(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), 2017년 1월 13일한
○ 신청양식 : (사업신청서+제출서류)- 붙임문서 참고
○ 지원자격 및 요건
- 연령 :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〜 만 50세 미만인 자
* 다만,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
- 영농경력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교육실적 :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,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
- 경영정보등록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(등록예정자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