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201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*
○ 신청기간 : 2017. 1. 31(화)까지
○ 신청대상자 :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
○ 신청자격
-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0,000㎡ 미만 농가로 국내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등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농어업인
- 농어업외 소득이 4,000만원 미만인 자(1자녀 기준)
-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자
○ 지원내용 :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
○ 신청서류
- 공통 : 신청서(이장확인), 개인정보동의서(부모), 건강보험증 사본(학생 보호자 모두), 농업경영체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: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
- 사업자 등록자 : 사업자등록증,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
○ 신청장소 : 각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