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2017년 다용도비닐하우스 지원사업
❍ 사업신청서 접수 : 2017. 1. 18(금)한 각읍면사무소
❍ 신청자격
- 시설채소 재배농가
-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희망자(노후화 하우스 교체 불가)
-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(보조금 500만원이상) 미수혜농가
- 실경작 경지면적 1.5ha 미만이며, 겸업을 통한 농외소득이 없는 농가
※ 신청일 기준 체납자 및 보조사업 부적격 대상자 제외
❍ 사업기간 : 2017. 2 ~ 6월
❍ 사 업 량 : 17동 내외
- 개인별 사업 신청량 : 3동(2,000㎡이하)
❍ 대상품목 : 채소류
- 제외품목 : 딸기, 수박, 토마토(방울토마토 포함), 건고추
❍ 사업내용 : 내재해형 비닐하우스(단동)
❍ 사 업 비 : 272백만원(군비 163.2, 자담 108.8)
- 보조율 : 보조 60%, 자담 40%(보조율 50% 적용시 수의계약 가능)
- 사업비 단가 : 단동 비닐하우스 24,000원/㎡(2중, 관수시설, 자동개폐)
※ 2,000㎡이상 사업비 또는 소규모하우스의 경우 사업비 단가 상승시
사업대상자 추가 자부담 처리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계획서,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등록증(세부내역서포함), 토지대장, 지적도, 출하실적확인서, 교육이수증, 친환경인증서
※ 토지임대시 임대차계약서(준공이후 10년간 사후관리, 임대기간 10년이상)
* 2017년 노후비닐하우스 지원사업
❍ 사업신청서 접수 : 2017. 1. 18(수)한 각 읍면사무소신청
❍ 신청자격
- 시설채소 재배농가
- 비닐하우스 10년이상된 노후화 하우스 교체 희망자(신규설치는 불가)
-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(보조금 500만원이상) 미수혜농가
- 실경작자로 겸업을 통한 농외소득이 없는 농가
※ 신청일 기준 체납자 및 보조사업 부적격 대상자 제외
❍ 사업기간 : 2017. 2 ~ 6월
❍ 사 업 량 : 10동 내외
- 개인별 사업 신청량 : 3동 (2,000㎡이하)
○ 대상품목 : 채소류
○ 사업내용 : 내재해형 비닐하우스(단동)
○ 사 업 비 : 160백만원(군비 96, 자담 64)
- 보조율 : 보조 60%, 자담 40% (보조율 50% 적용시 수의계약 가능)
- 사업비 단가 : 단동 비닐하우스 24,000원/㎡(2중, 관수시설, 자동개폐)
※ 2,000㎡이상 사업비 또는 소규모하우스의 경우 사업비 단가 상승시
사업대상자 추가 자부담 처리
○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계획서,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등록증(세부내역서포함), 토지대장, 지적도, 출하실적확인서, 교육이수증, 노후하우스전경사진, 친환경인증확인서
※ 토지임대시 임대차계약서(준공이후 10년간 사후관리, 임대기간 10년이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