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대상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
- 단독주택: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- 공동주택: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
○ 신청 및 처리기간
진행내용 | 1차 | 2차 | |
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| 1.23(월) ~ 2.17(금) | 3.6(월) ~ 3.24(금) | |
|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(개별 참여기업) | 2.6(월) ~ 2.10(금) (매일 10:00 ~ 17:00) | 3.13(월) ~ 3.17(금) (매일 10:00 ~ 17:00) |
|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(참여기업 컨소시엄) | 2.13(월) ~ 2.17(금) (매일 10:00 ~ 17:00) | 3.20(월) ~ 3.24(금) (매일 10:00 ~ 17:00) |
태양광 공동주택 서류제출 완료 | - | 3.27(월)~3.31(금) (매일 10:00 ~ 17:00) | |
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(사업승인) | 2.20(월) ~ 3.3(금) | 4.3(월) ~ 4.14(금) |
*태양광 공동주택은 2차 접수 시에만 진행 예정이며, 신청 전 센터와 반드시 협의(홈페이지 별도 안내)
*접수시간 : 매일 10:00 ~ 17:00까지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
*가상계좌 예치 만료일(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)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취소
○ 상세내용 및 문의
-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
- 문의처 : (16842)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
- 연락처 : 031-260-4673~4, 4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