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추석 연휴기간(2017.9. 30 ~ 10. 9까지 10일간)중 의료 공백으로 인한
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
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진료기관 ․ 휴일지킴이
약국 및 보건의료기관 등을 지정하여 알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.
첨부 내용을 참고하세요..
즐겁고 안전하며 평안한 한가위되세요..^*^..
첨부) 1. 추석연휴 비상진료기관, 휴일지킴이약국 현황 1부.
2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1부.
3. 특수장소의약품 판매업소 현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