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지원센터
정보광장

2018년 빈집정비사업 알림

신청대상자

- 농촌지역에 1년이상 거주.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

(건축물)의 소유자로서 빈집철거를 하고자 하는 자

대지내의 주택 및 건축물은 전체를 철거해야 함

지원내용

- 슬레이트 지붕 3,000천원. 기타지붕 1,500천원 이내

신청·접수기간 : 2018. 01. 31일한
❍ 신청: 읍.면사무소

신청서류 : 신청서, 빈집사진, 건축물대장(과세내역)

소유 증빙서류 없을 경우 확인서(본인)

붙임 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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