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신청
○ 신청기한 : 2018.01.26(금)한
○ 교육방법 : 위탁교육
○ 교육내용 : 소형건설기계 (3톤미만 굴삭기 및 지게차, 5톤미만의 스키드로더) 운전면허 취득 교육
○ 문의 및 신청 : 각 읍.면 사무소
○ 교 육 비
- 지게차, 굴삭기(3톤미만) : 290,000원(군 145,000원, 자담 145,000원)
- 스키드로더(5톤미만) : 300,000원(군 150,000원, 자담 150,000원)
☞ 교육생은 교육기관 지정계좌에 교육비 전액을 선납하고, 교육이 완료된 후 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수료자에 한하여
교육생에게 교육비의 50% 지급
※ 군 지원금은 1인 1기종에 한함
○ 대상 및 자격
- 관내 1년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8세 이상
인 자
( 단, 3톤 미만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에 한함)
○ 교육내용 : 소형건설기계 (3톤미만 굴삭기 및 지게차, 5톤미만 스키드로더) 운전면허 취득 교육
○ 제출서류 : 교육비 지원신청서, 교육비 청구서, 관내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(농업경영체등록)
- 지게차 교육 희망자는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(사본) 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