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신청기간 : 2018.1월말
* 대 상 자 :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촌거주 농업인
* 지원금액 :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
* 지원자격 : 농지면적 50,000 제곱미터 미만 농업인/농어업외 소득 4,000만원 미만 농업인
*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(이장, 보호자2인 경유), 주민등록등본, 직장교육수당미지급확인서
* 기 타 : 자세한 사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참조
문의 : 063-280-4155 (전라북도 농업정책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