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한 및 신청처 : 2019. 1. 18일한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
사업기간 : 2019. 1 ~ 2019. 12월(예산 소진시까지)
사 업 량 : 80건
사 업 비 : 32,000천원(도비 6,000 군비 14,000, 자담 12,000)
- 사업내용 :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용의 일부지원
- 지원단가 : 개인 400,000원 이내/호, 단체 : 붙임참조
- 재원별 : 도비 75,000 군비 175,000 자담 150,000
지원대상 :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(관내 거주자 우선)
※ 지원제외
․「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※ 제외대상 : 축산종사자 교육 미이수자(보수교육 포함), 최근 1년 이내 사업포기자, 지방세 및 농촌소득금고체납자, 구제역 항체가 과태료 처분농가, 채혈 거부농가, 무허가축사
지원한도 :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⇒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참고
문의전화 : 군청 산림축산과(축산경영팀 290-3243) 또는
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