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설명 : 주택 개량·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
1. 신청기간 : 2019. 1. 17. ~ 2019. 1. 31.
2. 신청장소 : 각 읍면사무소
3. 신청대상
가. 노후,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주민
나.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
다.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(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)
4. 지원내용
가. 융자한도 : 토지,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 이내
나. 금 리
1) 고정금리 : 연리 2%
2) 변동금리 : 대출시점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(6개월마다 변동 적용)
※ 사업 진행 중 금리체계 변경 불가
다. 취득세 감면 : 최대 280만원
※ 재산세는 부과됨
라. 상환조건 :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,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
※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
※ 20년 동안 증축, 용도변경 등 지침 위반 시 - 융자금 회수
5. 제출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
※ 노후, 불량주택 소유자 추가서류-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내역서, 주택현황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