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공고
1. 지원대상 :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LH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. 지원금액 : 호당20백만원이내 (계약금은 본인부담,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잔액 지원) 3. 지원기간 : 1회 2년 지원(2회 연장가능, 최대6년 무이자) 4. 신청기간 : 2024.1.15.(월) ~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5. 문 의 처 : 완주군청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 290-2876
붙임 2024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계획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