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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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삼례읍 | 작성일 | 2024.01.08 |
연락처 | 0632903427 | ||
○ 사업기간 : 2024. 1월 ~ 12월(예산소진시) ○ 사업내용 : 농협이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보전 및 대행수수료 지급 ○ 참여농협 : 10개 농협 (삼례,봉동,용진,상관,이서,소양,구이,고산,운주,화산) ○ 대상품목 : 벼(친환경벼),마늘,양파,곶감,한육우,블루베리, 계통출하(전품목) ※ 계통출하 : 농가별 수매약정 품목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모든 품목 ○ 월급제 신청기간 - 경종농가 : 2024. 1. 15.(월) ~ 2. 8.(목) 신청 및 접수 - 한우농가 : 2024. 1. 29.(월) ~ 2. 8.(목) 신청 및 접수 ⇒ 2024. 2. 20.(화) 월급 지급 ※ 2차는 전 품목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및 접수, 20일 월급 지급 ○ 지급기간 - 전 품목 3개월 ~ 7개월 중 농업인이 선택 가능 - 영농철 집중지원기간 : 3개월 ○ 이자보전율 : 5%, 대행수수료 0.5% - 월급제 지원 시작일부터 정산 일까지 동안 월별로 기간을 계산 이자 보전, 월급제 지급기간만 대행수수료 지급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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