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4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]
□ 신청기한 ~1.17.(수)
□ 사업개요
가. 지원대상 : 로컬푸드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(예정포함)한 농업인
나. 지원내용 : 로컬푸드 품목다양화를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(330㎡)
- 필수시설 : 내재해형 비닐하우스(수동개폐기 포함)
- 선택시설 : 자동개폐기, 관수시설(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등), 차광막, 환풍기,
2중 또는 3중 비닐하우스
※ 상기 시설품목 이외 지원 불가
다. 지원단가 : 금11,000천원(도비50%, 군비10%, 자부담40%)
- 도비5,500천원, 군비1,100천원, 자부담4,400천원 ※ 기준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
라. 사 업 량 : 5동 (농가별 1동/330㎡) * 최소설치면적: 330m² 이상/동
마. 제출서류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 등기부등본
- 출하약정계약서, 출하농가확인서, 사업비 산출근거(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*비교견적 필수
- (해당 시) 친환경인증서, GAP인증서
바. 사업추진 절차 : 신청 홍보(읍·면, 직매장) → 사업신청·접수(읍·면→ 군) 및 제출
→ 사업대상자 선정·심의 → 보조사업 선정자 통보 → 보조금 교부신청* → 보조금 교부결정*
→ (사업 선정 대상자) 사업실시 → 완료보고* → 검수 후 보조금 지급 → 정산보고*
사. 유의사항
- 1동당 기준단가 11,000천원으로 6,600천원까지 보조
- 3년 이내 완주군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
- 사업소재지(설치장소) 주소 변경불가-필히 확인*, 사업단가 확인 및 사업비 공란없이 작성
※ 신청 및 문의 : 읍 면 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