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양잠산물의 저온처리를 통한 품질 유지, 상품성 향상
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양잠
산물저온유통시설지원사업 신청을 기한내에 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❍ 지원대상 : 양잠조합,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격이
있는 생산자단체
❍ 신청기한 : 2015. 11. 20(금)까지
❍ 총사업비 및 사업량 : 162백만원(국고 48.6)/3개소
- ‘16년 사업비(54백만원/개소당)
: 국고 16.2, 지방비 16.2, 자부담 21.6
❍ 지원조건 : 농안기금(국고 30%,지방비 30,자부담 40)
❍ 사업주관 : 시․도지사(시장․군수․구청장)
❍ 시설규모 : 66㎡이상
- 주요시설 내역 : 급속냉동(-40℃이하)시설 9.9㎡이상,
저온냉동(-20℃이하)시설 23.1㎡이상, 작업실 33㎡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