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2017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2016. 11. 7.(금)까지 관련 서류를 각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2017년 사업신청대상 : 신규 2개소(1년차)
○ 사업기간 : 2017년 ~ 다음해까지
○ 사업내용 : 예냉시설, 저온저장시설, 가공시설, 선별시설, 포장장비 등
○ 총사업비 : 100억원/개소(1년차 40%, 2년차 60%)
○ 지원조건 : 국고보조 30%, 국고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