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한 : 2019. 1. 31(목)한
❍ 신청대상 :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(신입생 및 재학생)를 둔 농업인
❍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,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건강보험증 사본(보호자 및 학생),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(내역)서
※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교육비 미수급확인서 제출
신청인의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자인 경우 : 소득금액증명원 제출
❍ 지원금액 :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
❍ 지원제외대상
- 소유농지가 50,000㎡이상인 경우
- 농업외소득이 4,000만원(1자녀)이상인 경우
*2자녀 4,400만원 3자녀 4,800만원 4자녀 5,2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