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연 중
❍ 신청대상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
단,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,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
※ 임신 4개월이후에 발생한 유산·조산·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❍ 도우미선정 : 신청대상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직계 존·비속의 배우자,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·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지정,이용할 수 없음
❍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
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출생(예정)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,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
※ 출생신고자는 출생증명서 불필요
❍ 지 원 액 : 1일 70,000원(도비 17,500 군비 45,500 자부담 7,000)
❍ 지원일수 : 7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