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소득사업지원자금 융자 신청 안내
❍ 신청기간 : ’15. 10. 30(금)까지
❍ 융자지원 대상사업
- 생산소득사업 : 원예작물, 잠업, 축산, 수산, 양묘, 특작,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,
- 생산기반사업 : 농지조성(개답), 초지조성, 공동작업장, 농산물저장 및 가공시설, 기타 생산기반사업
- 기타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비 융자금 지원 등
❍ 융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다음의 세대(가구 및 영농법인)
❍ 융자한도
- 시설자금 : 개인 5천만원 이하, 법인 2억원 이하,
- 운영자금 : 개인 2천만원 이하, 법인 5천만원 이하
❍ 융자이율 : 금리 1% (전북은행금리 차액 이차보전)
❍ 융자기간
- 단기성사업 운영자금 :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
- 중기성사업 생산기반조성자금 :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
- 장기성사업 시설자금 :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
※ 제출서류
① 농촌소득지원사업 융자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② 전북은행 신용조사서 (별지 제2호서식)
③ 농촌소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표 첨부 제출 (별지 제3호서식)
④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·이용 동의서 (별지 제4호서식)
⑤ 자부담 예치 통장사본 : 총사업비의 30%이상
【신용조사서 발급사항】
▷ 발급처 : 지정 전북은행지점(완주군청 출장소) ▷ 발급조건 : 신용불량자가 아닌자, 압류재산 및 기 융자금액의 정도에 따름 ▷ 준비서류 : 금융거래확인서(주거래은행 발급), 국․지방세 완납증명서, 신분증 ※ 담보 물건 지번 파악 후 방문 시 빠른 상담 가능 |
- 신청대상 제외자 : 기 자금수혜자중 미상환자 및 그 보증인, 신용불량자, 최근 3년이내 보조금(국,도,군비) 30백만원 이상 수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