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15년 시설딸기 관비재배 시범사업 추가신청
❍ 신청기간 : ’15. 10. 26(월)까지
❍ 신청자격
- 시설딸기 재배농가
- 기존 시설딸기 하우스내 설치 가능자
- 실경작 경지면적 1.5ha 미만이며, 겸업을 통한 농외소득이 없는 농가
※ 신청일 기준 체납자 및 보조사업 부적격 대상자 제외
※ 향후 고설딸기 설치시 양액시스템 이용가능
❍ 사업기간 : 2015. 10 ~ 12월
❍ 추가사업량 : 5개소 내외
- 개인별 사업 신청량 : 5동(3,300㎡이하)
❍ 대상품목 : 시설딸기
❍ 사업내용 : 양액관비기 및 배관 공사비
❍ 사 업 비
- 보조율 : 보조 60%, 자담 40%
- 사업비 단가 : 15,000,000원/3,300㎡(5동)
※ 3,300㎡이상 사업비 단가 상승시 사업대상자 추가 자부담 처리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자체평가서, 주민등록등본, 토지대장, 지적도, 농업경영체등록증, 임대차계약서(타인소유시), 교육이수증, 농협 및 로컬푸드매장 납품실적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