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 추가신청 안내(안)
고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 등 시설원예 농가들의 영농에 따른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등 상품성과 생산성 향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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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접수
○ 접 수 처 : 읍·면·동 산업계(붙임서식. 참조)
○ 구비서류 : 신청서, 계획서, 농지원부(또는 임대차계약서), 심사관련 증빙자료
○ 신청절차 : 읍면동 신청접수,심사 ⇒ 농업기술센터(심의·선정) ⇒ 사업설명회
사업개요
○ 대 상: 시설원예 경작 농업인(채소) -겨울철 난방 필요 작물
‣시설규모가 최소 660㎡(200평), 최대 3,300㎡(1,000평) 규모의 영세농업인
‣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(농촌진흥청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)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(산업계)에 신청하며, 본인소유농지가 아닐 경우
임대차계약서(10년이상) 및 인감증명서(임대·차인) 첨부.
○ 선정 심사시 증빙자료 첨부.(증빙자료 미제출시 ‘0’점 처리)
※ 선정평가: 원예관련 농업인 단체활동(단체회장 확인서), 원예교육수료증(4시간이상)[‘12~’14]- 정부기관,농협에 한함, 시설물현황 및 최근 3년이내 수혜금액[‘12~’14]-본인확인
신청기간
○ 2015. 10. 26(월).18:00한 (반드시 기한 엄수)
사 업 비
○ 사업비 : 45,000천원(도비 18%, 군비 42%, 자부담 40%) - 개소당 15,000천원 이내
세부사업단가
유 형 |
온실 규모 |
필요열량 |
열효율 |
기계가격 (천원/대) |
기준가격 (천원/대) |
비고 |
경유 온풍기 |
660㎡ |
60,000kcal (1대) |
80% 이상 |
3,700~ 3,900 |
3,300 |
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상위 기종을 구입 할 경우 자부담처리 |
중유온풍기 |
6,667㎡ |
200,000kcal (1대) |
8,000~11,550 |
7,200 | ||
전기 온풍기 |
660㎡ |
54,070kcal (1대) |
11,500~15,950 |
10,000 | ||
전기 방열식 |
660㎡ |
70,000w (4,200w 17대) |
16,830~18,700 |
15,000 |
※ 기계가격 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15.7.1. 농기계가격집의 ‘권장소비자가’
※ 기준가격 : 필요열량 규격 기종 권장소비자가의 85%~90% 수준으로 설정
※ 경유온풍기의 경우는 겸용(등유,중유 등)온풍기만 지원(경유전용온풍기는 지원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