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고 제2016 - 호)
「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」창업인 선발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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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창업에 관심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만 18∼39세 이하의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창업(예정)자를 「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」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.
2016. 2. 12
완주군수
1. 사업개요
사업기간 : 2016. 4 ~ 2017. 12(21개월)
사업규모 : 2명
창업방법
- 창업준비단계 : 영농창업계획 이행을 위한 영농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(의무교육 200∼800시간)
- 창업단계 : 창업(예정) 소재지 시·군에 주거 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후 창농활동
추진절차 : 청년창업농 신청 접수 및 선정(완료) → 창농준비교육 (창농) → 교육이수 및 창농활동
지원내용 : 창업기간(준비단계 포함) 21개월간 월 80만원을 월별 또는 분기별 창업안정자금 지원
2. 선발개요
지원대상자 자격
- 연 령 : 사업신청일 기준 만18∼39세
- 거주지 : 영농창업 해당 시·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
(창업준비단계는 타지역 거주 가능)
- 병 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(여성 포함)
- 영농경력 : 영농경력이 없거나,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자
* 영농경력 확인은 본인이 각종 서류 제출을 통하여 입증, 허위서류 확인시 선정 취소
신청방법 : 완주군청 농업농촌정책과 도농순환팀으로 직접 제출
①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창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 일체
② 진행순서 : 군청 농업농촌정책과 도농순환팀 방문 접수 ⇨ 서면평가(시군) ⇨ 창업경진대회 개최(도) ⇨
지원대상자 선정
결과통보 :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제외대상
-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“의무영농”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
- 동일 세대 내 경영주(부모)를 도와 함께 영농하는 자
- 농업 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 등록 보유자
- 병역미필자
3. 유의사항
창업준비단계 :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을 것, 농촌진흥청 “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”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신청 불가
창업단계 : 농지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을 것, 주요 기계·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있을 것, 생산물·생산자재 등을 지원대상자 명의로 출하·거래하고 있을 것, 농산물 등의 판매액·경비지출 등 경영수지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또는 장부로 관리하고 있을 것,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, 창농농장 소재지 시·군에 주소를 둘 것
4.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연락처 : 완주군 농업농촌정책과 290-2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