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 【맞춤형 농정지원 사업】 안내 |
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상향식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효자손 기능사업 |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<?xml:namespace prefix = o />
사업개요
신청기간 : 2016. 3. 2 ~ 3. 21
사 업 량 : 30개소 이상
사 업 비 : 20,000,000원 이내(군비 50%, 자부담 50%)
☞ 총사업비 2천만원 이내에서 군비 보조금 50% 지원
※ 단, 2천만원 이상 사업비 요구시 추가분은 자부담 처리 가능
☞ 소규모 사업 신청 가능
(예시) 총사업비 : 5백만원(군비 2,500,000원 자부담 2,500,000원)
지원내용 : 농업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
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상향식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의 효자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으로, 가이드라인에서 자금의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음 * (자율성을 최대한 보호하고, 최소한의 제외대상 사업을 제시) |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| < 지원 제외대상 사업 > |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|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|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| |
▶ 기 정부 및 완주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- 기 추진사업이 유형을 제한하여 지원되는 경우로서, 사업의 완결을 위해 추가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함 ▶ 부동산 취득, 단순 인건비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 ▶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|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신청방법
농가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자율설계한 후 신청서 작성 제출
☞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협조는 농업인상담소장님께 요청
☞ 작성된 서류는 읍․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제출(3월 21일까지)
※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배치 : 읍면 산업경제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