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년 귀농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계획
○ 귀농초기 정착 단계의 소규모 농가에게 농산물 생산시설을 지원하여
조기정착 및 농촌 활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
○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지원으로 귀농자에게
다품종․소량생산 및 연중생산 작부체계 구축지원
<지원대상 : 귀농자>
❍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귀농자
- 만 65세 이하의 자중 완주군외의 타지역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자
- 2,000㎡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, 660㎡이상의 고정온실․
버섯재배사․비닐하우스․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
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
- 완주군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․군에서 거주한 자
※ 지원 우선대상 : 로컬푸드 기획생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귀농자
※ 지원근거
- 농어업․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장2(귀농어업인의 육성)
-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조례
- 완주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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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제외대상 >
- 주민등록상 완주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자(2011. 1. 1 이전 전입)
-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자금 또는 완주군 귀농귀촌지원 자금을 지원받아
사업장 이탈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이 취소된 자
- 2011. 1. 1이후 타시군으로 전출 후 1년 이내에 완주군에 재전입한 세대
- 동일사업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았거나 도중에 포기한 자
- 공무원,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, 교사,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
출연기관 근무자 등 (부부중 상기 조건에 한명이 해당 되어도 지원 제외)
-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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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원내용> : 내재해형 비닐하우스(단동-2중) 6개소(개소당 330㎡~660㎡)
- 사업비 : 16,000천원/개소 (보조 9,600천원, 자담 6,400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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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우선순위>
❍ 적정한 사업부지 확보 및 시설 설치가 가능한 귀농인(자부담 확보 여부)
❍ 로컬푸드 판매법인 납품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귀농인
- 1순위 : 로컬푸드 기획생산 참여 귀농인
- 2순위 : 로컬푸드 기획생산 참여 하고자 하는 귀농인
※ 겨울철, 아열대작물 재배하는 귀농인 우선 지원
자세한 내용과 신청서,사업계획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
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서류와 함께
3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문의: 063-290-2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