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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지 원 대 상

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35세 이상 ~ 65세 미만인 자

- 1952. 1. 1. 부터 1981.12.31. 까지

-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,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,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을 말함

- 가구당 농지소유면적(세대원 합산)30,000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 <붙임 3>

* 제외대상

- 2015. 1. 1.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(농지원부 등록) 농어가(비등록 포함)

-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(배우자포함)

·문화누리카드, 공무원·공공기업 가족 복지카드 수혜자 등

-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

·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

·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

-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( "농어촌"이란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.) <붙임 4>

지원 금액 및 내용

1인 연간 지원액 : 12만원 (자부담 2만원 포함)

- 지원비율 : 도비 25%, 시군비 58%, 자담 17%

지원내용 :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·학습활동 지원

 

지원 방법

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,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

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(2만원) 수납 후 여성농어업인 생생 바우처 카드발급

- 사용원칙 : 자부담 우선 사용

생생바우처 지원 신청

) 신청기간 및 장소

신 청 기 간 : ‘16. 3. ~ 4. 1.()

* 주요일정 : 신청접수 ‘16. 4. 1.까지 대상자 선정(··) 4.15.까지

대상자 확정·통보(·) 4.22.까지 카드발급(농협) 5. 1.부터

신 청 장 소 : 거주지 읍··동 사무소 (농정담당)

) 신청 자격

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35세 이상 ~ 65세 미만인 자로써 상기 지원대상에 적합한 자

) 신청서 제출

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, 동장에게 제출 <별지 제1>

* 건강보험증(또는 사본),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·농지원부(미지참시 행정기관 확인) 지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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