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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알림

1.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
    - '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: 1978.1.1 ∼ 2000.12.31 출생자
  2) 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2. 신청기한 : 2018년 1월 30일까지
3.접수처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를 통한 온라인 접수
   - 농림사업정보시스템(www.agrix.go.kr)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‘청년창업농 신청’ 선택 후
      신청서(별지 1호 서식)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(사업 신청 시도,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)
4. 지원 금액: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   -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, 2년차 월 90만원, 3년차 월 80만원 지급
5. 지급 방법: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
6.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등​

 

***문의: 290-3277 (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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