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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홍보

​* 신청기간 : 2018.1월말

* 대  상 자 :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촌거주 농업인

* 지원금액 :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

* 지원자격 : 농지면적 50,000 제곱미터 미만 농업인/농어업외 소득 4,000만원 미만 농업인

*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(이장, 보호자2인 경유), 주민등록등본, 직장교육수당미지급확인서 

* 기      타 : 자세한 사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참조

 

문의 : 063-280-4155 (전라북도 농업정책과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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