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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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알림

신청대상자(자력개량없음)

1) 융자대상자

- 노후.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주민(1가구 2주택 소유자 제외)

-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

-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(귀농,귀촌,도시민)

지원내용(2017년도 지원기준)

- 융자한도 :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 이내

- 고정금리 : 연리 2%

-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

신청.접수기간 : 2018. 01. 31일한

❍ 신청: 읍.면사무소

신청서류 : 신청서, 구가옥 사진

 

붙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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