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 자격 및 요건
- ‘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: 1967.1.1 ∼ 2000.12.31. 출생자
(2) 영농경력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
2. 신청장소 :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
3. 신청기한 : 2018년 1월 30일까지
4. 대출한도 : 최대 3억원
5. 상환기간 :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
6. 대출금리 : 연리 2%(고정금리)
***문의 : 290-3277 (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