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대상자
- 농촌지역에 1년이상 거주.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
(건축물)의 소유자로서 빈집철거를 하고자 하는 자
※ 대지내의 주택 및 건축물은 전체를 철거해야 함
❍ 지원내용
- 슬레이트 지붕 3,000천원. 기타지붕 1,500천원 이내
❍ 신청·접수기간 : 2018. 01. 31일한
❍ 신청: 읍.면사무소
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빈집사진, 건축물대장(과세내역)
소유 증빙서류 없을 경우 확인서(본인)
붙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.